폐질환자 3명·폐렴 1명·의료지원 시급 16명 등
환경산업기술원,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 의결
환경산업기술원,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1명이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지난 2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관련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하고,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환경부는 대상자 인정에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을 제외한 수이며, 환경부는 지난 19일까지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1730명에게 41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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