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6월 30일부터 시행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
적체상황 등을 고려, 개별 수입건 예외적 허용

2019년 14.4만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수입량/자료=환경부 ⓒ포인트경제CG
2019년 14.4만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수입량/자료=환경부 ⓒ포인트경제CG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이 제한된다. 

29일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 제한은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올해 초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재생원료로는 수요 충당이 부족하여 국내 재생원료 및 수입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유색비중이 높고 품질이 낮았으나, 국내 무색페트병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과 국내 재생원료간 품질이 유사하다.

국내 페트병 총생산량 중 무색비율은 ‘15년 58.7%(24.7만톤 중 14.5만톤) → ’18년 72%(29.7만톤 중 21.4만톤) → ‘19년 78.2%(31.2만톤 중 24.4만톤)이다. 

이에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수입 PET 폐플라스틱과 국내산 PET 재생원료/환경부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