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텃밭 등지서 양귀비 재배한 주민 20명 적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형

최근 광주에서 주택 마당에 양귀비를 재배한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남성 두 명(60대 A씨, 70대 B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270주를 재배하던 A씨는 지난 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B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6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집에서 자라고 있었던 양귀비는 재배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라와 꽃을 피웠으며 재배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양귀비과의 한해살이꽃으로 아편꽃, 앵속이라고도 한다.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을 만드는 데 쓰이며, 한국에서는 법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은 자라고 있는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관상용이나 모르고 재배하는 경우에도 처벌새당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도서지역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13일 부터 마약류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압수한 양귀비는 총 299주라고 한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