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업체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인 콜라겐 제품을 '피부보습'이나 '피부탄력' 등 기능성을 내새워 광고한 허위 과대 광고 416건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먹는 '콜라겐 제품'을 집중 점검해 이와 같이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주로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흡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 광고했으며, 164건(39.4%)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 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적발된 건수는 146건(35.1%)이다.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피부탄력과 주름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과 효과 등을 거짓 과장한 광고는 103건(24.8%)로 나타났다.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과·효능)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한 사례도 3건(0.7%) 있었다. 

거짓·과장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거짓·과장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