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항균제, 잔류허용기준 0.01mg/kg 이하로
농약 37종의잔류허용기준 올해 8월부터 강화

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잔류하는 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와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된다. 

항균제는 세균 및 진균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나 합성항균제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축산에서 항생제는 사료효율을 개선시키고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전파 경로/보건복지부

편리하고 경제적인 항생제 사용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생물 등의 동물과 환경까지 다양한 곳에서 현재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의 전체 사용량 가운데 약 80%가 동물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한 부분이 건강한 동물들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항균제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농약의 기준과 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로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8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목록의 일부-델타메트린(산수유, 살구, 오미자, 체리 0.5T→0.3), 비펜트린(완두 0.9T→0.05), 에토펜프록스(오렌지 5.0T→2.0) 등 농약 3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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