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약 파동, CMIT·MIT성분 검출
유통업체 A사, 스스로 해당 치약 전부 회수
환불, 판매감소, 폐기처분인해 제조사 B에 손해 배상
1심, "안전문제 없다 판단", 2심도 패소
도리어 "A사가 B사에 2800만원 지급해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일부 검출된 어린이용 캐릭터 치약 등을 유통한 업체가 이후 소비자 환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이날 치약 유통업체 A사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20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제조업체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거듭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사는 억울할 수 있다.

유통업체 A사는 제조업체 B사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용 캐릭터 치약 등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치약 파동이 난 후 문제가 붉거졌다. 

당시 메디안 치약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 9월30일 치약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 고객센터에서 환불조치된 치약 제품들이 카트 가득 쌓여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 9월30일 치약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 고객센터에서 환불조치된 치약 제품들이 카트 가득 쌓여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식약처는 해당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소식을 듣고 집안에 있던 치약들을 확인해 해당 치약들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환불을 받았다.

유통업체 A사가 유통했던 어린이용 캐릭터 치약도 그당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A사 스스로 해당 치약 제품들을 전부 회수했다. A사는 환불과 판매 감소,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고 B사를 상대로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식약처 보도자료를 봐도 회수 대상 149개 제품에서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준에 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A사는 스스로 해당 치약 제품들을 전부 회수했고, 그 중 B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불법행위와 A사가 제품 회수로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 2018년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위생용품(세척제)에 대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1심 당시에는 CMIT·MIT 잔류량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사용이 금지될 만큼 유해하다고 규정된 물질이 들어있는 치약을 제조했던 B사의 손을 들어준 2심은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제조업체 B사에게 유통업체 A사는 작년 1심에서도 패소했으며, 불복해 항소했던 올해 2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거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관련 반소를 받아들여 유통업체 A사는 약 2800만원을 지급해야할 입장이 되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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