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7천여 건의 빛공해 민원 지자체 접수
수면방해 , 농작물 피해, 생활불편 순 민원발생
지자체가 필요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 의뢰가능

사진=픽사베이

빛공해는 사람에게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의 영향을 미치고, 동물에게는 먹이활동 교란이나 농장물의 생장저해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연간 약 7천여 건의 빛공해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정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이며, 빛공해 검사기관은 가로등, 광고물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수면방해 > 농작물피해 > 생활불편 순으로 빛공해 민원 발생/환경부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기존에는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확대와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어왔다. 

이제 지자체가 필요 시에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빛공해 검사시관이 검사결과의 기록 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과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을 행정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한편, 현재 전국 4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의 좋은 빛 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중이다. 빛방사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 이후 5년부터 적용되며, 2020년 5월 27일 이후 지정 시행된 경우 유예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환경부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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