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GLC·GLE 등', 닛산 '캐시카이', 포르쉐 '마칸S디젤'
SCR의 요소수 사용량 감소시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 중단
불법조작 프로그램 임의 설정,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6일 환경부가 벤츠·닛산·포르쉐 등의 수입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이며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불법조작 차량 상세 내역/ 환경부

벤츠,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 저감방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경유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는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 (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주요 차종 배출가스 영향/이미지=뉴시스
벤츠 주요 차종 배출가스 영향/이미지=뉴시스

닛산과 포르쉐,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 적용

한국닛산(주)(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 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부가 자사 차량 12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 6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당사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