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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는 '의약외품' 표시 제품 사용해야...기구 살균제를 '핸드클렌저'로 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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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는 '의약외품' 표시 제품 사용해야...기구 살균제를 '핸드클렌저'로 표시 적발
  • 심성필 기자
  • 승인 2020.05.0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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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 주성분 외용소독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시 적발
의학적 효능(구강소독, 코세척 등) 표시 적발
손소독제 구매 시'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구매 시'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 소독제품이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소속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 오인 표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 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 429건이 적발됐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생물제 대표 위반사례/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절차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품별 구분/한국소비자원

살균제는 살생물 제품으로 분류되며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에탄올을 포함한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과 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담보할 수 없다. 

표시 위반제품:코알라뷰 '차아염소산수' HAND Cleanser, 암소크린-S 제품/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과 판대중단 등을 조치했으며, 해당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손세정용 제품 위반사례/한국소비자원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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