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인형 제품들/한국소비자원

주로 여자 아이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장난감 '마론인형(사람모양 인형으로 역할놀이에 사용)'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는데, 절반 이상(56.3%)인 9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의 화학구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인형의 얼굴, 팔, 신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초과 검출되었는데, SF유통의 '인형(Fashion Girl)'의 얼굴에서 DEHP가 32.1%인 기준치(0.1%)의 321배가 초과하기도 했다. 쿠쿠스의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과 태성상사의 '도도걸2 MCB-01'과 주식회사 대성상사의 '인형(0811)'의 얼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치의 각각 300배, 295배, 257배의 수치가 검출됐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업체들 중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했으며, 판매수입자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표시 사항 조사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극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제품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확인표시 KC마크없이 판매된 2개 제품도 적발됐다. 

이번 검사에서 안전성 시험에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주)손오공의 '바비 싱글돌', 세계유통의 '수포모델 헤라', 토이앤토이의 '신데렐라 프리티걸(TT-1583), 미나토이의 '아트헤어칼라 미나'와 '헤라의 예비신부', (주)미미월드의 '열일곱 미미 발레레슨', (주)영실업의 '패셔니스타 릴리' 등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부적합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지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에서 장난감 인형의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몸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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