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71만 가구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5월 4일부터 저소득 가구대상 재난지원금 신청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5월 13일부터 일반 가구 지급 시작
재난지원금 기부액,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국회의사당/구글 어스
국회의사당/구글 어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를 도울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5월 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13일부터는 일반 가구에 대한 지급이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2171만 가구에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는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4일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한다.

그 외 대상 가구는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되며,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초기에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지난달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만큼이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야는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지체할 여유도 없었으며, 2차 추경도 10조를 훌쩍 넘기며 코로나19의 극복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당정 협의 끝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총선때의 전 국민 지급 약속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3조4000억원을,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출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8조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3조4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받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글 것으로 전망되나 기부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 재정 악화 가능성도 있다.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본회의 통화 하루 뒤인 5월 1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회는 29일 오후 10시 12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 법안 처리를 시작해, 자정이 되자 산회를 선포한 후 다시 본회의를 여는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0시 56분까지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지원금 신청 단계나 지원금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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