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6억원 상당의 약 40만개 제품
국내 인터넷 쇼핑몰 통해 판매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로 수출
시험성적서는 메르스바이러스 사멸 시험 결과 코로나로 둔갑

허위거짓표시 탈취제 수출유통 사기 판매업체 압수수색 사진/사진=동해해양경찰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사멸 효과가 없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실험 완료'라고 허위 과장광고한 탈취제를 국내외에 유통한 업체를 검거한 해양경찰이 수사 중이다. 

강원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2월 소비자들의 공포심리를 악용해 자사 제품을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로 수출했다. 

허위 거짓표시 탈취제 제품/사진=동해해양경찰서

시가 16억원 상당의 약 40만개 제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던 중에 이와같은 판매 업체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 체계도/사진=동해해양경찰서

해당 제품광고에서 시험성적서는 메르스바이러스 사멸 시험 결과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로 둔갑시켜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제품의 일부 성분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도 함께 드러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마치는대로 해경은 사기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법인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거짓표시 탈취제 수출유통 사기 판매업체 압수수색 사진/사진=동해해양경찰서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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