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약 3종, 트리티코나졸·옥시테트라사이클린·플로메토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CG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CG

환경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LS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되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시행된 PLS는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트리티코나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플로메토퀸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다. 

또한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트리티코나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플로메토퀸의 화학구조/미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

트리티코나졸(Triticonazole)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가연성 흰색 고체로 살균제이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은 여러 박테리아성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코코야자 나무의 치명적인 황변을 억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플로메토퀸은 일본에서 주로 작은 곤충을 빨아들이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살충제이다. 

식약처는 농약 PLS 전면 시행(‘19.1.1.)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 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이것은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등으로 사전조치하고,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 제공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포인트경제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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