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마졸람 등 4종, 2군 임시마약류 지정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리펜타닐' 임시 마약류 지정
오피오이드 계열 펜타닐 유사체 사망사례 보고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리펜타닐'을 임시 마약류로 새로 지정하고 6종에 대해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공고하는 물질/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공고하는 물질/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7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다.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과 '발레리펜타니(Valerylfentanyl)'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마약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리펜타니'의 화학구조

'발레리펜타니'는 약물변별시험 결과 옥시코돈(라목마약)을 대체함으로써 옥시코돈과 유사한 남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고, 또한 원숭이에게서 모르핀(라목마약)과 유사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국제마약정책저널에 따르면 펜타닐 유사체의 부작용은 가려움증, 구역 및 잠재적으로 심각한 호흡억제를 포함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 발레리펜타니와 관련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펜타닐 유사체 관련 사망은 2014년경 미국에서 시작되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유엔(UN,국제연합)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고,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하였던 ‘브로마졸람’과 '티오티논'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떠올리며 새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함께 버텨내요! / Freepik,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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