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일주일만에 종료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 조사 중
참사 원인 제공 의혹받는 이들의 공소시효 만료 우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가운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일주일만에 종료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4일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를 마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서울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수사를 진행해 온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고, 다른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 조사 중

조대환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특수단은 오전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으로 조 전 부위원장은 1기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조 전 부위원장 등이 1기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도 너무한다.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냐. 국가 책임 운운하는 것은 다 전체주의적 사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 적 없고, 나는 진상규명을 하러 간 사람이다.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석태(전 1기 특조위 위원장)이고, 나의 진상규명을 이석태가 방해했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과 전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참사 원인 제공 의혹받는 이들의 공소시효 만료 우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4.15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참사 피해 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참사 원인 제공 의혹을 받는 이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직원남용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이면 만료된다. 

수사 과정을 거쳐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전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씨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지난 2015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씨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올해 2월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당시 해경지휘부에 김씨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는 참사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항공기와 헬기도 목포해경 123정과 마찬가지로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를 위해 국가안보실 관할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이 해경에 현장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수난구호방해죄가 적용된다"면서 "당시 통화한 사람을 정확히 몰라 성명불상자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난구호방해죄도 법정형 5년 이하의 공소시효 7년으로 내년이면 만료된다.
 
대리인단은 참사 이후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구체적으로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을 압수수색할 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과 통화를 한 정황 등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참사 기억식이 열린 가운데 전남도교육청 관계자가 국화 꽃다발을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변호사는 "2014년 7월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이를 적용 못하게 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초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천주교가 16일 추모 미사를 중계한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과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매년 세월호 광장(광화문광장)에서 봉헌하던 세월호 추모미사를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16일 오후 4시16분 유튜브 생방송으로 봉헌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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