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워솔케이제이티가 제조판매한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
로우라이프가 제조판매한 '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마스크 스프레이)'
유통차단에도 반복·변칙적 재유통 사례

제조·수입·판매 금지된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와 '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
(마스크 스프레이)' 제품

코로나19로 인해 살균 소독제의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가 안전기준의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유통 살균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국민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불법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환경부는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의 살균 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 차단했다. 

그 이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불법 사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표시기준 확인 및 신고가 미이행됐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용도를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이다. 또한 변칙적 재유통되는 사항은 판매처를 바꾸거나 제품명을 변경하여 유통 차단망을 피해 재유통한 사례들이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행정조치 현황, 적발된 2개 제품/환경부

이번에 공표된 2개 제품은 (주)워솔케이제이티가 제조판매한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와 로우라이프가 제조판매한 '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마스크 스프레이)' 이다.  

이 두 제품들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환경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3.3)'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유통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해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단 팀 운영 체계/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3월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과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 시장 감시 활동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 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사용량과 용법, 주의사항들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88개) 목록 중 일부/환경부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88개) 목록 중 일부/환경부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은 189개로 전체 목록 확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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