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20일께 310억원의 예산 지원
대구, 정부에서 내려온 지원금 미지급...복지부 지침 탓 해
외국인 검진치료비,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영국·호주·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지원 중

지난 1일 몇몇 매체에서 '코로나19 의료진 홀대' 관련 뉴스와 '외국인 검진 치료비 지원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본지는 코로나19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홀대하고 있는건지, 외국인 검진 치료비 등은 우리나라만 무료로 해주는 건지 하나씩 짚어 보았다.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중/사진=뉴시스

코로나19 의료진의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먼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을 미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되며, 임시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가 없으며,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해방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는 10일 밝혔다.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한 검사 결과는 '미결정'이며, 해당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병원인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의료진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3월 포인트경제와 연락된 선별진료소 지원을 나가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내의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이 부족해 검진센터 직원들도 지원을 나가지만 위험수당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관계자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검진센터 직원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선별진료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재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뉴얼에 맞게 보호장비를 갖추고 지원을 했으며, 일하고 있는 병원 선별진료소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10일 보건복지부의 선별진료소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병원 내에서 그런 공지가 내려온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나?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라는 글을 기재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중앙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 3월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 40억원
- 3월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 :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하여 지급
- 3월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 82억원(약 450명분, 2개월분)

[출처-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 지급 논란은 보건당국이 지난달 20일께 3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21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900여명만 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1200여명은 받지 못했다.

대구의 경우 예산이 교부됐는데도 수당이 미지급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설명했고, 보지부는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에는 지급 시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파견 의료진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4주 등으로 교체 주기만 정하고 있다.

여 보좌관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이럴 줄 알았다. 뒤로 빼돌리고 거짓말하는 대구시는 썩었다.",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을 동등하게 하거나 반대로 주기를 규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유리하다.", "대구 때문에 정부가 흠집이 난다.", "내려준 돈도 제대로 쓰질 못해서 중앙정부 힘들게 하는 지자체는 실패한 행정조직이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준성 정책보과관은 SNS를 통해 "지방정부의 잘못도 중앙정부의 잘못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가르지 말아달라. 결과적으로 의료진들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 때 지급받지 못했다. 모두 정부의 책임이다."며 "빠르게 조치하고 의료진 관련 내용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검진·치료비 무료지원은 한국 뿐?

한국경제에서는 지난 1일 외국인에게 검진과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에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 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 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은 사실이 아닌 내용 유포 사례에 대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만든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했다.

지금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각 병원과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 및 지원인력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