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J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간 사건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어떤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것이며 성범죄 무고 사건에 있어서 엄정히 대응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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