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류 면허 취소 규정 완화… 무알콜 맥주도 유통 가능

소주를 잔술로 판매하는 업소 자료화면/구독자(포인트 경제)

기획재정부는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하거나 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으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생맥주나 칵테일 이외에도 주류를 '잔'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현재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트에서 구매를 해야 했던 음식점주들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포인트경제 손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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