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규(닥풀)는 잎 사용가능하나 꽃·줄기는 사용 불가

금화규. 일명 닥풀은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식용 불가 원료 사용한 위반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용 불가 원료 사용한 위반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22일 식약처는 점검 결과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전남 영광군,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 유형: 과채가공품) ▲더나음 협동조합(전남 무안군, 'Goldenragio tea (황금비茶)', 유형: 침출차) ▲남늘보(전남 담양군, '금화규 꽃', 유형: 침출차) ▲김00(경기도 용인시, 금화규꽃 식용 목적 판매) 등 4개 소다.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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