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질병관리본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이 94명이 추가되어 전체 10156명으로 집계됐다. 

4일 0시 기준 전일대비 완치자는 크게 늘어 304명으로 총 6325명이로 나타났고, 3654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전체 177명이다. 

전체 누적 의사환자는 455032명이며, 이중 424732명이 음성결과가 나왔고 20144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신규 확진 94명 중에 대구에서 27명, 서울 22명, 경기 23명, 강원충남경북경남에서 각 1명씩, 검역에서 15명이 나타났다. 

확진자와 격리해제자 일별 추세 (4.4일 0시 기준, 10,156명)

위중한 환자는 50명이며, 중증 환자는 31명이다. 위중·중증 환자 중 70대가 가장 많은 30명, 60대가 21명, 80세 이상이 19명, 50대가 7명, 40대·30대·20대가 각 1명 씩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했다면 대량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것이 감염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3월 1주 19.8%에서 3월 4주에 6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사진=뉴시스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의료진/사진=뉴시스

정부는 감염원이 명확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 안정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국민의 피로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느슨해지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코로나19의 단기간 종식의 가능성은 없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힘을 합쳐 환경을 만들어야 생활방역체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1인당 3백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5일부터 서울시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글이 부과될 수 있다고 3일 밝힌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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