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2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해 추가유통 차단
온라인쇼핑協 에 유통금지 요청…위반업체 회수이행·재발방지 점검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의 제품 56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받았거나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것이다. 

코팅제 1종에서 사용 제한 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 14㎎/㎏ 검출됐다.

접착제 2종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00㎎/㎏)을 웃도는 465㎎/㎏, 220㎎/㎏이 각각 나왔다. 물체탈·염색제 1종에서 벤젠 검출 기준(30㎎/㎏)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2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 조치 후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공=환경부]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