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이 1회 지급
개인정보동의서 수기로 작성 준비

서울시 재난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서울시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 서울시 거주자이며,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기존에 코로나19 지원가구나 긴급 복지 수급자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정부지원 혜택 가구는 제외된다.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이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별로 지원대상이 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4백7십여 만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한다. 

소득 확인은 행복e음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한다.

소득 산정 방법/서울시

지원금은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먼저 개인정보동의서를 서울시 웹사이트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양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촬영 또는 스캔하여 준비한다.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신청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실명인증 및 준비해놨던 개인정보동의서를 업로드하고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서울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 처럼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해야 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1년생과 1996년 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령, 장애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월 16일 목요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가구원 전체 서명이 필수이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금액/서울시

한편, 서울시 해당내용관련 'Q&A로 알아보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비원' 게시물에는 질문 댓글들이 올라왔지만 서울시 답변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어떤 시민은 "경기도처럼 일괄 지급하지 이걸 또 나눠야 했는지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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