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피해 회복 적극 지원

소상공인 등 361억원 임대료 감면, 시설물 이용료 24.4억원 전액환불ⓒ포인트경제
소상공인 등 361억원 임대료 감면, 시설물 이용료 24.4억원 전액환불ⓒ포인트경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들이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과 시설물 이용료 24.4억원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30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20일 기준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하여 18475개 임차인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되며, 시설물 휴관이나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 추가되는 위약금없이 47개 기관이 8472건의 24.4억원을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사 89개 업체 임대료를 50% 감면(3월~8월까지)하였고, 유니버시아드 레포트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했으며, 임대주택 9천여세대 대상 3월~8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및 납부유예하여 1년 간 분할 납부를 실시한다.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지방공공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하고, 강원 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정한 49개 업체의 임대료를 30% 감면한다. 

부산은 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개관이 1908개 업체의 임대료 50%를 3개월간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레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 전파하며,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현황(3.20. 기준)/행정안전부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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