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포장일 2020년 1월 2일 제품
포장 판매되는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3배가 초과 검출되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주)정화가 포장 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포장일은 2020년 1월 2일 제품이며, 생산량은 540Kg(1kg 540개)으로 나타났다.
납은 값싼 장난감 등에서 많이 노출되기도 하며, 일부 페인트나 비닐봉지에 사용된 잉크 등에 들어있을 수 있다. 납 중독은 매우 희귀한 병이지만 증상은 언어 장애, 두통, 복통, 빈혈, 운동 마비 등이 있다.
납은 사람의 호흡으로 들어오거나 먹었을 때 중독성 있는(독성 있는) 금속인데 혈류로 들어가서 장기, 조직, 뼈 그리고 치아에 저장되기도 한다.
국내 납 기준치는 0.1mg/kg이며, 이번에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0.3mg/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관할 관청에 회수 등 행정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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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기자
kimsc@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