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 불법 제조 수출 및 시중 유통
'Cellapy Derma Sanitizer',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압소 크린', 거짓·과장표시 기구등 살균소독제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왼쪽-제조일자 : 2020. 2. 12. 제조번호: C3 사용기한: 2023.02.11.까지/ 오른쪽-제조일자 : 2020. 2. 13, 2020. 2. 14, 2020. 2. 15 제조번호 : 0021311, 0021411, 0021511 사용기한 : 2023. 2. 12, 2023. 2. 13, 2023. 2. 14)/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와 살균소독제를 거짓 과장 표시해 제조 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해 회수폐기 조치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제조 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이며 시가 11억 상당으로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거짓·과장표시 기구등 살균소독제/식품의약품안전처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총 2개 업체는 식기 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신체조직의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허가 업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가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한 지자체에 회수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됐다. 

식약처는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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