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K생명보험회사가 암보험금 미지급 사건' 지급결정
보험약관의 암 해석·범위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WHO,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 아닌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

보험사에 암 인정 거절당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암보험급 지급 결정 ⓒ포인트경제
보험사에 암 인정 거절당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 암보험급 지급 결정 ⓒ포인트경제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40대 여성 A씨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암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 불리며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되어 온 바 있다. 

이 사건에서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그녀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급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의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며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과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암보험금 8170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하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밝혔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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