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셔액 주성분,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
조사 결과,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 평균 33.5%
조사 제품 중 65% 이상이 함량 표시 없어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세정제인 워셔액에 들어있는 에탄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제품에 에탄올 함량표시가 없어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은 자동차 앞 뒤 유리를 닦을 때 사용되는 세정액으로, 차량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소모품이다. 

주성분은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이다.

26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이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로 나타났다.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함량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에탄올과 메탄올 화학구조

에탄올은 연료, 코팅제품, 부동액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흡입 시 졸음 또는 현기증을 유발하고 접촉 시 심한 눈 자극을 유발한다.

메탄올은 다양한 산업용 용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시신경장해, 간독성,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메탄올 안전기준에는 적합, 일부 제품은 표기기준에 부적함

조사된 모든 제품에서 워셔액 안전기준 메탄올 0.6%이하에는 적합했으나, 20 중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 표시실태 조사결과/한국소비자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질 및 제품의 승인 등을 규정하며 워셔액은 동 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워셔액은 부동액과 함께 자동차전용제품으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와 워셔액에 대한 표시·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셔액 시험결과표/한국소비자원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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