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의 발발로 2005년에 통과된 검역법
캐나다는 확진자 3천 명 이상, 사망자 27명
미국은 확진자 5만 5천명 이상, 사망자 800명 넘어서
백만 명의 내국인 귀국 후 코로나19 급증 준비
미국과 국경폐쇄 합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현황, 캐나다와 미국

코로나19 사례가 캐나다에서 계속 급증함에 따라 보건 장관은 검역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여 입국 후 자기 격리를 거부하는 여행자에게 벌금과 형사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패티 하지두 보건장관은 수용일 자정부터 밤까지 실무진을 제외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여행자들은 검역법에 따라 14일의 의무적 격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증상을 보이는 개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기 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사스의 발발로 2005년에 통과된 이 검역법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공무원에게 백만 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했다. 

캐나다는 지난 주 거의 백만 명의 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가 급증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에서 왔다.

지난 주 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몇주 동안 공중 보건 당국자들과 저스틴 트위도 총리는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막기위해 부탁과 엄중한 메세지를 담아 경고했다. 

검역법에 따른 권한 사용은 보건 전문가의 지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다.

캐나다는 전국 각지의 병원들이 곧 압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한 27명의 사망자와 함께 3000명 이상의 감염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5만 5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800명에 달했다.

강경화 장관이 25일 북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미국·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경화 장관이 25일 북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미국·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우리 외교부는 25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북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미국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기업·교민·유학생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인 만큼, 우리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재국 연방·주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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