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청 전경[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처이며, 시는 우선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매연 발생량이 높은 3.5t 이상 중대형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올해 출고된 신차를 구매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한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조기폐차를 하지 못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저감 장치 부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랑과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2.5t 이상 노후 경유차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시는 아울러 노후 지게차 등에 부착된 구형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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