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625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리 측정전송기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공개 화면/환경부

4월 3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공개하는 굴뚝 배출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4월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Tele-monitoring system)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리를 위한 측정 및 자료전송기기이다.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조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30분 단위인 이유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5초 단위로 자료가 수집되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30분 평균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측정값과 단위를 맞춰 혼선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국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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