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국민 청원 170만·100만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이 아동성범죄 근절 의지가 있는가"
"변태적 엽기적 잔혹 성범죄 영상에 동조한 26만의 구매자들 처벌 없으면 반드시 재발할 것."
"양진호 회장, 가수 승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제데로 대처 못하면, 우리 아이들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것"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한 음란물 유포 혐의의 '박사방 사건'으로 국민들은 또 다른 분노가 치솟고 있다. 

'박사방 사건'은 SNS '텔레그램'의 단체채팅방에서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일명 '박사'로 불린 '박사방' 운영자 20대 조모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70만 명이 동의했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의 동의도 100만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이 청원에는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라고 썼다.

또 다른 청원내용에는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이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끄럽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 엽기적이고 변태적이며 잔혹한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싸이코패스들이 누군지 모른채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다.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노르디톡스 2019'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사진=뉴시스

서 검사는 "이건 너무나 예견된 범죄였다. 이리저리 치여 불쌍하다고 그렇게도 감싸준 젊은 남성 가해자들이 26만명 중 주류라는데 여전히 그 범죄자들 미래는 창창하다니 참 부끄럽기만 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그렇게 감싸고, 피해자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불범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과 성매매 알선 등의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수 승리는 지난 9일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였고, 병무청이 군사재판을 받게 될거라고 밝혔지만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입대해버린 승리를 두고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썩을대로 썩었다.", "군대로 도망가다니 대한민국 법이 딱 요정도라는 거지."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1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가수 승리(왼쪽), 지난 9일 입대하고 있는 가수 승리/사진=뉴시스,세계일보 

지난 달 4일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검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의 대처를 언급하며 "n번방 사건(박사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진짜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일명 '박사'로 불린 조씨는 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서 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나이와 성별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포함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이며, 지난 1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된 공익요원 1명을 포함해 적극 가담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 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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