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무허가로 손 소독제를 만든 뒤 중국으로 수출한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1명이 약사법 위반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됐다. 

중부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21일 인천 지역의 한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정부 허가도 없이 손 소독제 9만 4000개를 만들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손 소독제는 한국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들 중 무역업자의 경우는 중국 손 소독제는 중국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한국제품은 없어서 못 판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던 최근 중국에서 한국 손 소독제가 비싼 가격에도 잘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전인 지난 1월 30일부터 상황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코로나19의 해상 유입과 내외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는 한 유통판매업자 52세 여성이 2015년 6월 구입한 손소독제 5천개 중 사용기한이 지난 재고 1900개에 가짜 사용기한이 기입된 스티커를 붙여 판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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