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과 입주민이 줄지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선별진료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과 입주민이 줄지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7755명으로 늘어났고, 구로구 한 콜센터를 중심으로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사비용에 대한 실비보험 적용은 되는 걸까? 

코로나19 감염증에 관련해 특화된 보험은 없다고 알려졌으며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요양급여란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자가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 가량 드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확진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정한 의심환자와 유증상자 등도 격리 기간 동안 치료, 진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손 보험 추가 보장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 나와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진료비를 돌려받는 건 아니고 자기부담금 일부 금액은 개개인의 실비 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일체를 보장 받은 바 있다.

한편, 자신이 확진자와 동선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에게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을까.

증상이 있거나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판단이 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보건소에 갈 때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가야 검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확진자와 동선의 시간과 장소에 있던 한 직장인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연락을 받지못했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내주지 않아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때에 다녀갔던 관련 설명을 하고 비용부담없이 검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A씨는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보건소에 연락하지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를 돌아다녔다면 감염이 확산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례의 경우 해외방문을 하지않은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그 밖에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또는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이 된 사람이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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