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직후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 시행 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과관계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6일 오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구제법위를 넓혀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현행법상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제 5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 악화되고 노출과 질호나 방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9년 말 기준의 특이성 질환(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 피해자 672명과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 2184명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시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향후 관련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으로 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품 등에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증진시키며, 긴급 방역시 소독제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직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번 13개 법안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