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상습적 폭행 및 폭언 가혹행위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 긴급 분리
나머지 이용인 54명 전원 지원

2020년 1월 생일잔치 /사진=루디아의집 홈페이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4일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이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이용하고있는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와 합동점검을 11월 6일에서 8일까지 실시하고 인권위와 공동조사를 12월에 실시한 바 있다. 

장애인들의 대변 기저귀 교체를 해주지않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과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었다고도 전해졌던 '루디아의 집'의 일부 종사자들은 수시로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종사자 7명이 이용인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하고 가혹행위, 필요조치 소홀, 종사자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한 공동조사단은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의 통해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20년 설맞이 윳놀이 대회에 함께한 루디아의집 장애인들/ 사진=루디아의집
2020년 설맞이 윳놀이 대회에 함께한 루디아의집 장애인들/ 사진=루디아의집

또한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게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 피해자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실시한 상태다.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는데 그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했으며,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에 입소하고 1명은 자택 귀가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로의 전원을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의 운영법인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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