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실 청소안해 검은 물때, 배구수 막힘
유통기한 1~2일 초과 표시보관
냉장을 냉동보관하다가 적발

유통기한 초과표시 및 작업장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음/식품의약품안전처

냉장 만두류의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 생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에서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이 적발됐는데 주요위반 내용은 표시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기타 2곳 등이다. 

작업장내 건조대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음/식품의약품안전처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업체는 '납짝만두'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냉장보관 제품을 냉동으로 보관/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 사상구 소재의 한 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와 '누리김치만두'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재검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냉장만두류 점검 위반업체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