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입대료 납부 유예, 관리비 감면

을지로 지하상가 / 사진=뉴시스
을지로 지하상가 / 사진=뉴시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임대표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 상가 매출액이 급감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상가 상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는 이와 같은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표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 11개 대상 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이다. 

지하도상가 관리비 한시적 감면

8월까지 경비, 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관리지 항목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 5천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 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에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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