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월 말까지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접경지역 철원·포천 등 3곳의 악취 배출 원인을 분석한다고 25일 밝혔다.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 관리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악취 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주거지 근처에 산업단지와 축사 등 악취 배출시설이 있어 악취 배출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들 3곳의 지난해 악취 민원 건수는 평균 318건에 달했다. 인천 연수구(송도)가 6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원·포천과 오창은 각각 252건, 85건이었다.  

조사에는 화학적 이온화 방법을 이용한 질량분석장비인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SIFT-MS)와 적외선·열화상 카메라의 고도화된 버전으로 광학적 원리를 이용한 측정장비인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OGI camera)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하게 된다. 

악취 배출원에 설치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시료를 포집해 원인 물질을 조사하고 대기질 측정정보를 활용한 모의계산(모델링) 분석으로 대상 지역의 악취 배출원을 추적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 권고를 따라야 한다.

현재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등 특·광역시 18곳, 강원 1곳, 경기 8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6곳, 제주 2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악취 관리 지역 확대 등의 조처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