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주사제 시술방법 / 이미지=을지대학교의료원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4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약업체 영업사원 두명은 서로 공모하여 2017년 12월 부터 2년여간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4억 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불법 유통했다. 

을지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보툴리눔 독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세균이 만드는 신경독 단백질이다. 보톨리눔 독소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강력한 독소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의 구조
보툴리눔 독소의 구조

뇌졸증 후 과도한 근육경직의 완화와 뇌성마비의 경직 치료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주름제거나 다한증, 종아리 윤곽술 등에도 사용되는데 반벅해서 맞을 경우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 독소를 맞더라도 효과가 없거나 떨어질 수 있다. 

중간유통업체 4명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챗' 을 통해 외국 국적의 보따리상을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형외과, 피부과등 병원에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 발주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유통하였다. 

이는 영업실적을 높여 영업사원의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식약처는 3일 엄정한 수사와 관리로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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