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수사·재판'받아 인권침해 논란
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 예정

[사진 출처=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

오래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던 대용감방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경찰서 대용감방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교정시설을 대신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찰서 내 유치장을 의미한다. 그동안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대용감방에 수용됐다.

그러나 단기 구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용감방에 미결수용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대용감방은 교도소 및 구치소를 대신해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 시설을 의미하여, 행형법 제68조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용감방은 일본의 감옥법에서 유래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법령을 원용해 미결수를 경범과 함께 유치장에 수감하던 관례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대용감방의 유치인들은 의료문제, 운동문제, 급식문제, 보건 및 위생문제 등 전반에서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또한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상의 피구금자를 위해 마련된 모든 설비는 피구금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10),  ‘모든 피구금자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과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20)는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출처=대용감방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교정시설 신축 등을 통해 여주경찰서 등 12곳의 대용감방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인수했다.

2007년도에 법무부는 "경북 의성경찰서와 영덕경찰서 대용감방의 경우처럼 인근 교도소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에 교도소가 없는 지역도 조속하게 교도소를 신축해 단계적으로 대용감방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강원 영동과 속초, 전북 남원, 경남 거창 등에 대용감방이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곳에 있는 미결수용자들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창살 제거한 유지창의 외부와 내부 모습 [이미지 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경찰청 폴인러브에 따르면 몇년 전에는 쇠창살이 주는 위압감으로 부터 자해 등 사고 미연방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쇠창살 대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플라스틱 판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한편 그 동안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 인수를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찰에서도"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 많은 오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번 법무부의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로 수용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번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수를 계기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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