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문 열고 난방영업”단속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300만원 부과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비닐막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신발가게 [사진 출처=뉴시스]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비닐막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신발가게 [사진 출처=뉴시스]

겨울철에 문을 열어놓고 난방영업을 하는 것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태료는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월) 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초)경고 → (1회)150만원 → (2회)200만원 → (3회)250만원 → (4회 이상)300만원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사진 출처=뉴시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의견 제기 절차 :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 가능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 :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 가정,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 가능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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