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적 요구 사항들을 이해 쉽도록 통합하여 안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표지[이미지 출처=질병관리본부]

부처가 합동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관련 안전관리활용을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발간을 추진해 왔다.

병원체 

병원체란 인간 또는 동·식물에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생물체로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이에 속한다. 병원체들은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 및 재출현성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 국가간 교류의 확대 그리고 항생제 남용에 의한 내성균의 증가 등으로 감염병은 전국적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출처=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병원체의 경우 여러 개 부처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모두 지켜야하므로,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해당 법이 무엇인지,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목차[이미지 출처=질병관리본부]

이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하였다.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활용체계 [이미지 출처=질병관리본부]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법률 적용 대상 병원체 목록 중[이미지 출처=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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