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1.9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중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 지속 추진 하기 위한 수소법 제정 세계 첫 국가

한국, 수소경제 육성위한 '수소법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되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포인트경제CG
한국, 수소경제 육성위한 '수소법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포인트경제CG

세계에서 한국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 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수소경제법 (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 (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수전해 설비 :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을 전기분해하여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13년)
일본 ‘수소 기본전략’ 채택(‘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08년) 등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 시설기준 등)은 미국 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주요내용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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