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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3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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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3일 구속 심사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1.1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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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7가지 혐의 적용
경찰, 지난해 5월 승리 구속영장 신청…법원 기각
13일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심사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검찰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 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버닝썽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버닝썬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버닝썬 자금을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여성 나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승리는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승리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현석 전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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