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도입 첫 성과, 27일 규개위 확정

불합리한 정부인증 '소방용품 인증, 고령친화 사업자 지정' 등 7개 폐지, 21개 개선 ⓒ포인트경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가 폐지되고, 21개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된 7개 제도는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소방청) ▲항공우주산업 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산업통상자원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보건복지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산림청)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상품 품질 인증(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품질인증(국토교통부) 등이다.

폐지사례①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소방청)

(현행)‘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며,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소방청)와 중복

(개선)유사제도에 따른 인증수요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30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유지되는 30개는 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개선사례① 내압용기 장착검사 (국토부)

(현행)의무검사 형태로,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검사자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했으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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