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최우선 – 운전자 안전운전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등・하굣길 교통안전계도 확대
운전자・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공급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어린이 통학로 관리실태 [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부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전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학교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개정) 보호구역 12만원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보행로 설치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보행로 설치 [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책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6,000여개 학교당 6명 / ’19년 19천명 → ’20년 23천명 → ’22년 36천명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가중처벌 안내, 보호구역 도로색상 전환 등이 검토됐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관리 및 일반 국민들도 정보열람이 쉽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법률 :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종 추가

  • 시설 :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12종 시설 추가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 [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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