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7.)
조치내역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시 폐쇄명령

산후조리원 건강안전관리 강화, 소독·격리 등 미조치 2차위반시 폐쇄명령 ⓒ포인트경제

이제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건강·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  ’15년 414건 → ’16년 489건 → ’17년 491건 → ’18년 510건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출처=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현황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
  • 근무제한 조치방법 :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했다고 한다.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는 폐쇄명령 조치한다. 
  • 산후조리업자가 1)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폐쇄명령 / 과태료 : 200만 원 등이다. 
  •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는 △1차위반 : 업무정지 15일 △2차 : 1개월 △3차 : 폐쇄명령 조치된다. 
  •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위반시 폐쇄명령 조치된다.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후조리원 현황 (’19.6월 기준)
산후조리원 현황 (’19.6월 기준)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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