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조치 포함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안 발표, 전통시장·주택용·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등 [사진 출처=셔터스톡] ⓒ포인트경제CG

'19년으로 종료된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됐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내용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 지원방식은 ’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하여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 되었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하여 ’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개정안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되어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년 하반기 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여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이다. 

주택용 절전 할인 실적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前․後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 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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