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실시 (1.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포인트경제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시범 사업 내용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함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하여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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